[헤럴드경제=법조팀] 지난해 법원에서 소송전을 벌였던 피죤 이윤재(82) 회장의 자녀들이 검찰에서 또 한번 다투게 됐다.
이 회장의 아들 정준(49)씨는 3일 “누나 이주연(52) 피죤 대표가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ㆍ고발장을 제출했다.
정준씨 측은 피죤이 2011∼2013년 자금난을 겪는데도 이 대표가 관련 정관을 개정해 이 회장과 부인 안금산씨, 전 남편 등 명의로 임원 보수를 과하게 지급하는 식으로 121억여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거래 업체와 짜고 물품을 비싸게 사 리베이트를 받고 이 회장 개인 부동산 관리회사에 지급하는 임차료를 과하게 증액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정준씨는 또 이 대표가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려고 자신의 이름을 피죤 주주명부에서 위법하게 삭제하거나 중국 현지법인에 부당하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자신과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져왔다고도 주장했다.
이 회장은 정준씨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이 자신의 주식을 차명으로 묻어둔 것이라며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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