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수은, 납과 같은 중금속 제련 작업 등 유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관리가 보다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유해작업 도급을 목적으로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장에 안전ㆍ보건평가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1990년 7월 도입된 안전ㆍ보건평가는 1997년 5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서부터 실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법이개정되면서 유해작업의 도급을 인가할 경우 안전ㆍ보건평가를 다시 실시하게 됐다.
개정에 따라 오는 4일부터 유해작업의 도급 인가를 신청할 때 지정된 기관에서 안전ㆍ보건평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인가제도는 수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ㆍ주입ㆍ가공ㆍ가열하는 등의 유해작업을 사내 도급할 때 고용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고용부는 유해작업인데도 인가를 받지 않고 사내 도급을 주는지, 인가받은 사업장이 인가기준을 준수하는지 등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현행법상 인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작업은 만성중독, 직업병 등에 한정돼 있지만 앞으로 사업장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민석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ㆍ보건 평가를 강화해 유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을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