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기자] 아파트 재개발 총회를 무산시킬 목적으로 서울 용산구 소재 유명 호텔에 “폭발물이 설치되었다”라고 협박전화 한 70대 남성이 체포됐다.
서울용산경찰서는 지난 2일 이 모(70)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협박 등 혐의로 체포하였다고 밝혔다. 이 씨는지난달 26일 오후 13시20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A호텔 전화교환실에 전화해 “호텔에 폭발물이 설치되었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협박전화를 받은 호텔측은 즉시 112로 신고 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강력팀 전원과 경찰특공대, 군 폭발물 처리반, 소방 등 100여명이 현장으로 출동해 2시간 가량 호텔전체를 수색하고 호텔 내․외부 CCTV도 정밀 분석하였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호텔로 걸려온 전화번호를 분석, 전화발신지를 추적해 이모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2일 오후 2시 30분 께 은신해 있던 이씨를 추적하여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재개발 임시총회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범행했다”라고 진술했다. 이 씨는 현 조합장의 조합운영방식에 불만을 품고 이에 반대하기 위해 결성된 비대위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당시 호텔 1층 연회장에서는 300여 명이 참석한 재개발 임시총회가 진행중이었으나 협박전화로 임시총회가 일시 중단됐다. 또한 호텔투숙객 등이 밖으로 대피하는 등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추후 경찰력 동원 따른 손해에 대해서도 민사상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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