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고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처리를 예고하면서 여야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3당으로서 첫걸음을 뗀 국민의당 행보가 주목된다.

국민의당은 현재까지 17석으로 원내교섭을 꾸리지 못해 확실한 캐스팅보트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여야가 현안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판세에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당은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등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한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 의장의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당이 2일 중앙당 창당대회에 이어 3일 첫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제3당으로서의 본격적인 첫걸음을 뗐다. 안철수 대표 등 새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서울 국립현충원을 참배했다. 사진=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국민의당이 2일 중앙당 창당대회에 이어 3일 첫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제3당으로서의 본격적인 첫걸음을 뗐다. 안철수 대표 등 새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서울 국립현충원을 참배했다. 사진=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을 맡았던 최원식 의원은 3일 “원샷법은 여야가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통과한 법이기 때문에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그러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나쁜 전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여야가 법안의 기본원칙과 국가 책무와 관련한 문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북한인권법에 대해선 “‘함께’라는 표현의 위치를 놓고 밀고 당기고 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며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다만 선거구획정안과 관련해선 “당에서 더 얘기를 해봐야한다”면서도 “입법비상사태로 해석할 수 있는 만큼 직권상정이 되더라도 처리하는 게 맞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지난달 25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노동법과 테러방지법 등 5대 쟁점법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리한 상태다.

노동 4법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등은 수용하되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은 노사정 합의를 통해 처리할 것을 촉구했으며,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보건ㆍ의료 부문을 제외하고 우선 제정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이 새누리당과 더민주와의 차별화를 고민하며 제3당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지만 신생정당으로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앞서 국민의당의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처리 주장에 대해 “국민의당은 원샷법이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공정성장론’에 부합하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 남은 임기 동안 여당을 할 것인지 야당을 할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3일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 못하는 기득권 양당구조와 싸우겠다”며 “오늘부터 국민의 삶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 고통을 나누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진짜 정치의 길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서울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아 민생행보를 펼쳤다

신대원 박병국 기자 /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