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과수묘목 가격을 미리 정해 사업자들에게 통보한 (사)한국과수종묘협회(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협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협회는 우량 과수묘목 생산 등을 목적으로 과수종자업 등록자나 영농조합법인들이 설립한 단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2006~2013년까지 매년 6월경 열리는 정기이사회에서 과수묘목의 가격을 협의ㆍ결정한 후 ‘협정가격표’를 작성한 뒤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배포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 하지만 협회가 가격을 결정해 통보한 행위는 사업자 간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란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과수묘목 가격은 구성사업자가 경영사정,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사건 심사에 착수하자 협회는 구성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과수묘목 가격을 정할 것을 결정한 후 해당 사실을 문서로 통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을 막기 위해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