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과 14일 이혼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이날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두 사람은 2014년 10월 이혼 소장을 처음 접수한 후 3차례의 조정기일을 거쳤지만 조정을 성립시키지 못했다. 재판으로 넘어온 뒤 8차례에 걸쳐 변론과 면접조사를 거쳤다. 1년 3개월 만이다. 이들 이혼 소송의 쟁점은 무엇이었을까.
▶초등학생 외아들은 누가 키우나=이부진ㆍ임우재 부부는 초등학생인 아들 A군(9)을 누가 키우는 지를 놓고 의견이 갈렸다. 현재 A군은 이 사장이 맡아 키우고 있다. 이 사장은 A군의 초등학교 입학식은 물론 운동회 등 아들의 공식 행사 일정에 꾸준히 참석해왔다. 지난해 3월 이 사장이 다리 부상을 입은 상태로 주주총회에 참석했을 때 깁스 위에 아들의 낙서가 있어 눈길을 모으기도 했다. 임우재 고문 측 역시 “친권은 논의 대상도 아니며, 양육권 등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혀왔다.
▶친권과 양육권 지정절차 = 양육권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양육, 교양하는 권리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에 대해 갖는 신분상, 재산상 권리 및 의무로 양육권보다 포괄적이다. 법원은 아이를 누가 키우는 것이 유리한지 알아 보기 위해 양육환경조사를 실시한다. 현재 누가 키우고 있는지 역시 고려 대상이다.
가사전문법관 1호 출신 이현곤 변호사는 “아이의 장래를 생각했을 때 둘 중에 누가 더 적합한지 고려하는데, 두 사람 모두 특별히 아이를 키우는데 부적합한 환경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만큼 재판부 입장에서도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경우 아이에게 우회적으로 엄마 혹은 아빠 중 누구와 더 살고 싶은지 의견을 묻기도 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더 상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나이가 어린 자녀의 경우 엄마 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다”고 말했다.
▶위자료와 혼인 파탄의 책임 = 한국 이혼 소송은 세간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고액의 위자료가 없다. 혼인 생활 파탄의 책임을 묻는 위자료는 보통 수천만원 상당. 많아봐야 수억원 단위를 넘어가지는 않는다.
다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공식화 한다. 곽성환 이혼전문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가 있었는지 확인이 되지는 않지만, 만약 있었다고 한 들, 재벌가 맏딸과 사위로 돈에는 구애 받지 않는 만큼 위자료 액수로 다퉜을 것 같지는 않다”며 “다만 단돈 100만원이라도 위자료를 부담하는 쪽이 결혼생활을 파경으로 이끌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 평판 등을 고려해 양쪽 모두 치열하게 다퉜지 않았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재산분할은 이슈됐나? = 위자료가 사회적 평판이라면 재산분할은 실제 재산이 오가는 과정이다. 부부가 재산을 마련하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따진다. 임 고문은 재판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주장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싶다고 주장해온 만큼 재산분할을 청구하진 않은 것인데, 다만 이혼 이후 2년 내에 언제든 다시 추가 소송을 낼 수 있는 만큼 쟁점은 남아있다.
엄경천 이혼전문 변호사는 “보통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냐를 먼저 따지고, 이어서 그 비율을 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쪽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특유재산’ 이라고 할 지라도 결혼생활이 길어지면 재산을 유지하는데 역할을 했다고 보고 비율을 절반까지 올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엄 변호사는 “그런데 삼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재판으로 가더라도 분할 대상이 될지 의문이고, 설령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높은 분할 비율이 인정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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