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춘천)기자]강원도가 3000만원 이상 지방세 상습체납자 61명(개인 39, 법인 22)의 명단을 지난 14일 홈페이지 및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난 5월 강원도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후 6개월 간의 체납액 납부이행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소명을 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하여 명단을 공개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불복청구(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중이거나 체납액의 30%이상 납부한 경우 등은 공개에서 제외했다.

이번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는 총 61명(체납액73억5300만원)으로 개인이 44억800만원을, 법인이29억45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억원 이하 체납자가 43명이며 5억원 이상 체납자도 2명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명단을 공개한다.

2016년부터는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단공개 기준을 1000만원 이상으로 조정 확대 추진하는 한편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회 및 공매처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가 더욱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