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노력, 그 본보기가 되는 미국 뉴저지주

1994년, 보험선진국인 미국은 ‘연방보험사기방지법’을 제정했다. 보험사기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한 것이다. 현재까지도 미국의 각 주들은 보험사기를 일반사기와 구분해 처벌하거나, 아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따로 만들어 집행하고 있다. 주별로 독자적인 보험사기방지법과 특별법, 형법 등을 통해 가중처벌을 하는 것이다. 이는 날로 증가하는 보험사기 때문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자 강력한 처벌만이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뉴저지주는 보험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특별법을 통해 보험사기범 검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형법 외에 보험사기 특별법이 제정되면 기소와 중형 판결이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다.

뉴저지주 검찰청 보험사기조사국 소속인 로널드 칠레미 차장검사는 “보험사기와의 전쟁은 잠정적인 범죄를 억제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최근 들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실제로 뉴저지주 보험사기조사국은 2012년부터 추진한 자체 개혁을 통해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3년 동안에만 최대 징역 20년에 처할 수 있는 1급 중범죄로 3명을 법정에 세워 15년의 중형을 구형받도록 한 바가 있는데, 이전까지는 보험사기로 1급 중범죄로 기소된 사례가 없었다. 또 최근에는 환자에게 과잉진료를 하도록 의사들에게 뇌물을 준 자기공명영상, MRI 서비스 회사 경영진과 의사 등 27명을 검거해 일괄 기소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이 외에도 뉴저지주에서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뉴저지에서 보험사기는 곧 감옥행’ ‘보험사기로 매년 가구당 1,300달러 추가부담’이라는 문구는 뉴저지주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광고판 문구이다. 뉴저지주는 8년 전부터 보험사기 방지 광고를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보험사기 방지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에게 ‘보험사기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줘 잠재적인 보험 범죄에 대한 억제 효과를 거두고 있다.

로널드 칠레미 차장검사는 “보험사기 방지 캠페인에 들어가는 비용은 주 정부 뿐만 아니라 보험사들의 예산 지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는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기 때문에 보험사기 예방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사기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현재 발의만 됐을 뿐 여전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대부분 주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형량을 높이고 전문 수사국을 설치해 한 해 우리 돈 89조원 규모의 보험사기 근절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도 해마다 늘고 있는 보험사기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미국처럼 특별법과 전문수사기관을 만들어 예방, 대처해야 한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