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 차원…전세계 확산 방침
프랑스 슈퍼마켓들이 유통기한에 다다른 음식들을 버리지 않고 기부하도록 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환경 오염을 줄이는 것이 의도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의 여세도 한 몫 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프랑스 하원의원들이 법안 통과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안은 내달 13일 상원을 통과하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법안에 따르면 슈퍼마켓들은 유통기한 도달 음식을 버려선 안 되는 것은 물론 어떤 방식으로든 먹지 못하는 형태로 만들어서도 안 된다. 예를 들면 일부 슈퍼마켓 주인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 배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를 표백제에 담그는 방법을 쓰는데 이 또한 금지된다는 의미다.
대신 새 법안에는 개인이 농림부의 허가를 받고 협회를 설립해 음식을 모아 배분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뜻이 있는 시민이 직접 나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법안의 초점은 ‘환경 보호’에 있다. 가디언에 따르면 매년 프랑스에서는 710만t의 음식이 버려지고 있다. 유럽연합(EU) 전역으로 범위를 넓히면 8900만t으로 는다. 전 세계적으로 13억t가량이 버려지고 있다.
이수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