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인증없이 화상통화로도 가능

이르면 내년부터 휴대전화 본인 인증이 불가능한 사람들도 ‘화상통화’ 등의 방식으로 대출 신청, 예금 해지 등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조치 제정규정’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예금 등을 해지할때 화상통화나 신분증 사본 제시(스캔, 촬영을 통한 전송), 기존 계좌를 통한 본인 확인, 신체정보 이용 방식등의 다양한 비대면 본인 확인 방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에는 대출을 신청하거나 예금을 해지할 경우 직접 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해외에 체류하거나 법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우, 혹은 휴대폰이 없거나 잃어버린 사람들은 본인 확인을 할 방법이 없어 불편을 겪어 왔다.

금융위원회 금융전자과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 전문은행등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통장 개설시 비대면 본인 확인 방식을 늘림에 따라, 대출신청이나 예금 해지시에도 이러한 신기술을 사용하도록 허용해도 괜찮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금융위에서 규정을 개정해 다양한 비대면 인증방식을 허용하고 나면 각급 은행에서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 적용해 시행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