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서 처리 실패, 연내 입법 안되면 폐기 가능성…정부·재계 “청년고용 위해 절실한데…”
‘노동개혁 5대 법안’의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정부와 재계가 일제히 청년 고용절벽해소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동개혁을 더이상 늦춰서는 안된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2일 노동개혁 5대 법안이 입법이 무산된 데 대해 “우리 경제의 최대 과제인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개혁이 절실한 만큼 국회가 입법에 협조를 해야 정부도 후속 작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9월 어렵게 타결한 노사정 합의의 정신을 살려 지금이라도 여야가 다시 협상에 나서 노동개혁법안 입법을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주 공공기관 워크숍에서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회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그럼에도 국회는 자기 주장만 되풀이하며 허송세월하고 있다”고 질타한 바 있다. ▶관련기사 3ㆍ4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안에 노동개혁 5법이 입법되지 않는다면 내년 선거일정 등으로 인해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 크다”며 “이미 노동개혁이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기업들은 통상적 채용 수준보다 더 뽑았다“며 노동개혁 법안의 처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기간제법은 잘 살펴보면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이고, 파견법은 중장년 일자리창출 법안”이라며 “절박한 청년들,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반드시 올해 안에 관련 입법이 이뤄지길 간청한다”고 덧붙였다.
그간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강력히 요구해왔던 재계는 배신감과 함께 무력감에 빠진 모습이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세계적 저성장 기조 속에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규제 완화를 통해 수출경쟁력과 내수확대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지금이 사실상 마지막 골든타임인데”라고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다.
재계는 앞서 공동성명을 통해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정비하고,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한바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수차례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음에도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며 “노동개혁 5대 법안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한 선결 조건이므로 조속한 처리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새누리당 원유철ㆍ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전날부터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최종 합의문을 통해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고 밝혔다. 어렵사리 ‘임시국회 내 처리’라는 접점을 찾으면서 연내 처리의 실낱같은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하지만 임시국회 개최시기도 특정하지 못하는 등 여야간 온도차가 크다. 야당이 노동개혁 5법을 ‘노동개악법’으로 규정, 강력 반대하고 있어 사실상 연내처리가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법·파견법 개정안 등으로, 현재 국회 환노위에 계류돼 있으나 야당이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안 등에 반대하면서 법안 심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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