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미국에 망명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이모 고영숙 씨가 탈북자들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소송을 낸다. 고 씨의 변호사는 방송인 겸 변호사 강용석이다.
고영숙 부부를 대리한 강용석 변호사는 2일 “탈북자 3명이 명예훼손을 했다는 이유로 모두 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2일 서울중앙지법에 낼 것”이라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고 씨의 남편 리강 씨의 말을 인용해 “탈북한 지 20년이 넘어 현재 상황 등을 잘 모르는데도 이들이 방송에서 고영숙이 김정은의 형 김정남을 쫓아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리씨는 미국 여권을 내보이며 신분을 밝혔으며 지난 1일 다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변호사는 “본인들이 언론 접촉을 꺼리고 있고 신변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출국 후에 소를 제기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사소송은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당사자 출석 없이도 재판이 진행될 수 있고, 미국인도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그 가해자들이 살고 있는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고 씨는 김정은의 생모 고영희의 여동생으로 김정은과 김여정이 스위스에서 유학할 당시 이들을 돌봤고, 지난 1998년 부부가 함께 미국으로 망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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