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노연주 기자]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은 여자친구를 4시간 넘게 감금·폭행한 ‘조선대 폭행남’ A씨를 제적 처분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28일 새벽 여자친구 B씨 집에 찾아가 전화받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감금하고 폭행했다. 이에 광주지법 1심에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제적당할 우려가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고, 이후 대중의 맹비난을 받았다.이에 의전원은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교수 11명, 원생 2명으로 구성된 지도위는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하고 나서 A씨를 불러 소명을 들었다.이후 3시간여에 걸친 회의 끝에 지도위는 ‘학생 간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학생은 제적할 수 있다’는 학칙에 따라 A씨를 제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선대는 총장의 결재를 거쳐 A씨를 제적할 방침이다.조선대 폭행남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조선대 폭행남, 벌금형이 말이 되냐”, “조선대 폭행남, 저 판사는 무슨 생각인 거지”, “조선대 폭행남, 사람을 4시간동안 폭행해도 학교 제적될까봐 봐주는 나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idsoft3@reviewstar.net
popnew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