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교수 출신 공공기관의 원장이 자신의 제자를 부정채용하고그 직원은 업체에 금품을 받고 입찰 결과를 조작하는 조직적 비리가 적발돼 7명이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A 공공기관의 원장을 지낸 박모(59)씨를 채용비리 혐의로 검거, 불구속 수사중이다. 박 씨는 A 공공기관의 원장으로 재직 중인 2012~2014년 동안 자신의 대학원 제자 3명을 책임 연구원 임용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부정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자신의 제자3명이 임용 자격기준인 경력 5년을 채우지못했지만 단순 수학기간에 불과한 석박사 과정 5년을 경력으로 속여 채용했다. 또한 2012년 B씨를 민간 경력이 없음에도 선임 연구원으로 채용하고 2013년 면접 위원으로 하여금 면접점수를 올리도록 압력을 행사, 또다른 C 씨를 연구원으로 부정채용하는 등 공정한 인사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
이 기관의 경우 원장과 내부 직원이 면접을 진행하고 부정 채용된 제자가 또다른 제자이자 대학원 동문의 지원자들의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채용 절차가 허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같은 기관의 김모(47) 씨등 팀장3명은 지난해 3월 이 기관의 정보시스템유지보수 사업자 선정 중 내부 평가 위원으로참석해 입찰에 참가한 H 업체가 낙찰될수있도록 평가표를 재작성하거나 상대업체의 점수를 깎았다.
이중 김씨 등 2명은 그 대가로 총 5회에 걸쳐 3410만원을 업체 대표와 실장 등으로부터 받아 챙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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