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에네스 카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여성 A씨가 에네스 카야를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장을 냈다.
A씨는 지난 1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11월 19일 에네스 카야와 한 매체에서 낸 기사에 제 개인적인 사진과 허위사실들을 실어 유포함으로써 심각한 명예훼손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오늘(1일) 에네스 카야와 해당 기자를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에네스 카야는 지난달 13일 매니지먼트 해냄과 전속계약을 발표하고 방송 복귀 의사를 내비쳤다.
이에 A씨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이제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다’라며 복귀 하겠다는 기사를 보고 그 뻔뻔함에 기가 찹니다”라며 “에네스 카야는 십수명의 한국 여자들을 속이고 농락한 것에 대해서 인정조차 하지 않았고, 사과도 없고, 반성도 없고, 그러므로 피해자들이나 대중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에네스 카야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기에 이 모든 절차들을 다 건너뛰고 다시 한국 티비에 나오겠다고 하는지요”라고 분노를 표했다.
이후 에네스 카야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A씨 등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당시 A씨가 자신에게 보냈던 나체 사진을 공개(모자이크 처리)했다.
이와 관련 A씨는 “앞으로 민·형사적으로 강력한 처벌과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4월 에네스 카야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그를 고소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10월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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