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최저임금 노동자의 80%가 가장이거나 그 배우자 등 가구의 핵심소득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같은 결과는 최저임금이 가구 생계비가 아닌 보조 소득에 불과하다는 최저임금 인상 반대논리를 뒤집는 것이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분석실장이 14일 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재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노동자 중 가구주인 사람은 46.39%, 가구주의 배우자는 38.35%에 달해 총 84.74%가 가구의 핵심 소득원으로 조사됐다. 기타 보조소득원으로 봐도 무방한 기타 가구원의 비중은 15.26%에 불과했다.

201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6030원이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에서도 가구주가 45.68%, 그 배우자는 31.78%로 총 77.46%가 핵심 소득원으로 역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실장은 “가구주가 최저임금을 받을 경우 절반 이상이 배우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무직인 상태가 많았고, 또 20% 이상은 다른 가구원이 있는데도 수입원은 자신밖에 없었다”며 “이처럼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대부분이 가구의 핵심소득원으로 가구 생계비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 드러난 만큼 최저임금은 보조 소득원이라는 주장은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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