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 T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SK플래닛과 ‘김기사’를 운영하는 록앤올의 ‘지도 전쟁’이 장기화 될 조짐이다. 양사가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운 가운데 김기사 측은 3일 오전 서울 역삼동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박종환 록앤올 공동대표는 “SK플래닛이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빠르게 성장하는 경쟁 서비스인 김기사를 흠집 내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록앤올은 SK플래닛의 지명 표기 오타가 디지털 워터마크라는 주장 자체가 억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SK플래닛은 지식재산권 무단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워터마크로 T맵의 일부 지명을 일부러 잘못 표기했는데 김기사 화면을 분석한 결과 이런 고의적인 오타 수십개가 똑같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T맵 전자지도DB(데이터베이스)’ 무단 사용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박 대표는 “오타 표기가 워터마크가 맞다고 치더라도 일부러 사용한 것이 아니며, T맵이 아니라 구글과 같은 공개된 지도 서비스를 참고하며 자체 지도 구축 작업을 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우연의 일치일 수 있다”고 항변했다. 이어 “일반적인 내비게이션 서비스 업체들은 다 공개된 지도 자료를 활용해 시스템을 구축한다”며 이런 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지도공급 계약을 진행한 과정에 대해서도 양사는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다.

SK플래닛은 2011년 내비게이션 업계의 활성화와 벤처 지원 차원에서 록앤올의 요청에 따라 최저 수준의 가격으로 T맵 전자지도DB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록앤올은 당시 T맵을 서비스하던 SK M&C 측에서 먼저 김기사에게 계약 체결을 제안해 왔으며 지도공급 계약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끊겠다거나 계약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식으로 SK플래닛이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역시 SK플래닛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박 대표는 “계약 과정에서 있었던 영업방해 등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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