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20일 하루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날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전국교사 결의대회’를 연 전교조는 결의문을 통해 “교육의 자율성ㆍ전문성·중립성을 침해하는 친일독재ㆍ역사 왜곡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백지화시키겠다”고 밝혔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정당한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고 징계ㆍ고발로 협박하며 물대포로 국민을 살인하는 이들이 범법자”라며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박근혜 정권의 야만을 끝장내기 위해 끝까지 싸우자”고 강조했다.

이날 참여한 조합원의 수는 모두 1500명이었다. 연차를 내고 참여한 이들이 1000여 명, 조퇴하고 집회에 합류한 조합원이 500명이라고 전교조는 집계했다. 경찰 추산 투쟁인원은 800명이었다.

이들은 결의대회를 마친 뒤 광교 교차로-종각역-종로2가 사거리-을지로2가 사거리-서울광장 코스로 행진했다.

이날 집회와 행진 모두 경찰에 신고가 이뤄져 주최 측과 경찰 간 충돌은 없었다.

한편 대전ㆍ인천지부는 경찰의 수배를 피해 조계사로 피신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방문해 40여분간 면담했다.

전교조는 연가투쟁 참여에 따른 학교현장의 수업 결손이 없도록 교사들이 수업시간을 사전에 변경한 뒤 연가를 신청하고 집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연가투쟁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공무 외 집단행동 금지 의무를 포함해 같은 법 제56조와 57조, 58조의 성실 의무와 복종의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교조 집행부를 형사 고발하는 한편 시·도교육청에 복무실태 조사를 통해 교사들의 연가투쟁 참여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는 전원 중징계하고 연가를 허용해 준 학교장도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찰의 채증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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