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유서대필 조작사건’으로 24년간 법정투쟁끝에 최종 무죄를 선고받은 강기훈 씨가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사건 당시 주임검사와 필적감정을 했던 국과수 감정인 등도 공동피고로 이름을 올렸다.

3일 법무법인 덕수는 “대법원에서 자살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이 확정됐으나 가해자 중 어느 누구도 책임을 인정하거나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강씨와 가족들은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덕수 측은 또 “수사책임자였던 강신욱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부장검사, 신상규 강력부 수석검사, 그리고 필적감정을 한 김형영 당시 국과수 감정인을 공동피고로 한다”고 밝혔다.

강 씨 측은 공무원들의 단순한 ‘직무상 과실’이 아니고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인권을 유린한 ‘조작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당시 벌어졌던 ▷결론을 정해놓은 수사 ▷가혹행위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ㆍ진술거부권ㆍ기본적 방어권 침해 ▷허위 필적감정과 중요한 필적자료 은폐 ▷강씨 가족 등 제3자에 대한 위법수사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위법한 피의사실공표 및 명예훼손 등에 대해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유서대필 조작사건’은 1991년 분신자살한 김기설 씨의 유서를 강 씨가 대필했다는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유서대필 조작사건’으로 학생운동권은 동료를 자살로 몰아넣었다는 국민적 비난을 받았다. 이후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필적 감정을 다시 하며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졌고 지난 5월 재심 최종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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