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근로자가 회사를 관두기 30일 전에 회사에 퇴직예고를 하는 근로자 ‘퇴직예고제’ 도입이 추진된다. 고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에 앞서 정당한 사유를 알리고, 최소 30일전 해고예고를 통보해야 한다는 해고예고제와 동등하게 근로자의 퇴직예고도 법제화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고용주와 근로자간 수평적 퇴직관계를 모색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30일 전 퇴직예고를 하는 내용만 의무화돼 있다. 이는 무분별한 해고의 남발을 제한하고,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존권 및 근로의 권리 등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현행법이 고용주에게만 해고예고에 대한 의무를 강제 하고, 근로자에게는 이 같은 의무를 지우지 않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 및 이직에 따른 생산능률 저하, 대체인력 마련에 따른 손해를 온전히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에 맞게 근로자 사직시 고용주의 해고예고조항과 마찬가지로 퇴직하는 근로자도 기업에게 최소한 퇴직 30일 전에 퇴직예고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양자 간 취업규칙으로 별도의 예고사항을 마련했을 경우 이를 더 존중하도록 하는 내용도 명기토록 했다.

김 의원은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와 이직으로 인해 중소 경영인이나 자영업자로부터 적지 않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고용 및 해직의 의무만큼 근로 및 퇴직의 의무도 동등한 관점에서 인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