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21일 변호사가 검사의 자질과 역량을 직접 평가하는 ‘검사평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검사평가표를 작성해 ‘우수검사’와 ‘하위검사’를 나눠 선정한 뒤 내년 1월 그 결과를 법무부, 각 지방검찰청, 대검찰청, 검사인사평가위원회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으로 형사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들은 수사 및 공판과정에 직접 관여해 검사의 자질과 역량을 평가하고 각 지방변호사회에 설문조사 및 검사평가표를 작성해 제출하게 된다.

평가 항목은 ‘윤리성 및 청렴성(15점)’, ‘인권의신 및 적법절차의 준수(25점)’,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15점)’, ‘직무성실성 및 신속성(15점)’ 등이다.

사건을 맡은 검사가 부당한 이익을 위해 직무나 직위를 이용했거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모욕적 언행을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변협은 이와 함께 ‘우수검사’의 명단을 공개하고, ‘하위검사’에게는 개별 통보하거나 문제가 된 사례를 공개할 계획이다.

하창우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검찰은 전근대적인 수사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데 검찰 수사를 받고 금년까지 자살한 사람이 100명에 달하고, 금년 상반기에만 피의자 15명이 자살한 엄혹한 현실이 이를 반영한다”라며 “그동안 폐쇄적이고 기소독점 기소 평의 검사동일체 원칙에서 비롯한 기소재량권 남용으로 피의자에게 부당한 회유가 있거나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어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힘들다”라고 도입 배경을 밝혔다.

하 회장은 “대한변협은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중대성을 인식하고 사법사상 최초로 변호사가 검사를 직접 평가하는 검사평가제를 실시한다”며 “검사평가제가 훗날 인권사에 한 획을 긋는 의미있는 개혁으로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하 회장은 검사평가제 활용영역을 확대해 “검찰총장 후보 추천 자료의 일환으로까지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변협은 2008년부터 법관평가제를 실시해 오고 있다.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장으로 재직하던 하 회장의 ‘작품’이다. 하 회장은 법관평가제를 도입해 대법원에 법관평가자료로 제출하기도 했다.

이후 하 회장은 올해 2월 변협 회장으로 당선된 뒤 연내 검사평가제도 도입하겠다고 거듭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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