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경유차에 휘발유를 잘못 주유하는 ‘혼유 사고’를 냈더라도 운전자가 처음부터 유종을 딱 꼬집어 요구하지 않았다면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동부지법 민사9단독 이준영 판사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신모씨가 자동차 소유주인 박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씨의 아들은 작년 9월 21일 경유를 쓰는 아버지의 BMW를 몰고 서울 강동구에 있는 신씨의 주유소에 들러 기름 3만원어치를 넣어달라고 했다.

경유인지 휘발유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직원은 차량에 휘발유를 넣다 박씨 아들이 “기름을 잘못 넣고 있다”고 하자 주유를 멈췄다.

그러나 차량에 남아 있던 경유에 휘발유 1ℓ가량이 섞이는 ‘혼유 사고’가 일어난 뒤였다.

이후 박씨는 주유소 직원이 주의하지 않아 혼유 사고가 났다며 신씨를 상대로 차량 수리비와 서비스센터 보관료, 렌터카 암차료 등 188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유종을 정확히 밝히고, 그에 따른 주유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면서, 정상적으로 주유되는지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해 손해가 발생하고 확대되는 하나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주유소 직원이 차량 유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결과 사고가 일어난 점이 인정된다며 관리자인 신씨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 손해배상액의 10%가 조금넘는 200여만원을 박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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