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 남산공원에 진입하는 전세버스의 통행료가 6000원으로 오른다.

서울시는 대기청정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남산공원에 노후 전세버스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남산공원 통행료를 50%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남산공원은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전세버스 등 11인승 이상 승합차만 통행할 수 있다. 그러나 하루 평균 220대의 전세버스가 통행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도시공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남산공원 통행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2일부터 남산공원 통행료는 16인승 이상 승합차의 경우 종전 3000원에서 6000원으로,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2000원에서 4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다만 천연가스(CNG) 및 CNG 하이브리드 차량, 전기자동차와 2015년 이후 제작된 차량은 통행료의 50%를 감면해준다.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남산 일대를 ‘공회전 중점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공화전 차량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정흥순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남산공원 통행료를 인상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차량의 남산공원 진입을 줄여나갈 것”이라면서 “오는 2018년부터 노선버스와 시티투어버스, 장애인차량 등을 제외한 차량은 남산공원 진입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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