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대전)=이권형 기자]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시대를 맞아 중국시장에 진출(예정)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재권 소송보험 단체상품을 신규로 출시하고 본격적인 가입 지원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새롭게 선보인 상품은 중국에서 발생하는 지재권 민사 및 형사소송 법률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단체가입형으로 설계했다. 이는 개별 기업이 가입할 경우 보다 보험료가 저렴할 뿐만 아니라 별도 보험료 산정절차 없이 가입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보험가입 대상은 ‘지재권을 보유한 매출액 500억 이하 중소기업’이며, 총 보험료는 500만 원 정액이고 보장한도는 최대 5000만 원이다.

특허청은 지난 2010년부터 지재권 소송보험을 도입해 일반보험 및 소액보험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보험은 전 세계를 보장지역으로 하고, 소액보험이 아시아(중국 제외) 및 오세아니아 지역을 보장지역으로 하는 상품인 반면, 이번 출시 상품은 ‘중국’을 집중 보장지역으로 중국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 상품이라 할 수 있다.

특허청은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신규 단체보험 기업수요 발굴 및 의견수렴, 개선안 등을 마련하고 향후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허청 남영택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신규 단체보험을 통해 최근 급증하는 중국시장의 지재권 분쟁에 우리 기업이 미리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 희망 기업(단체)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02-2183-5890‧5895‧5891, jhkim@kipra.or.kr)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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