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국회에서 ‘작계 5015’의 국방부 보고가 있었다. 지난 2일 ‘작계5015’의 국회 보고와 관련해 국방부와 국회 사이의 해프닝과 우여곡절 끝에 이뤄진 것이다.
‘작계 5015’는 북한의 남침 때 일정수준까지 후퇴했다가 반격하는 ‘작계 5027’과 달리, 북한의 공격 징후만 포착돼도 선제 타격에 나서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격형 작전계획’을 말한다.
기존 작전개념과는 접근방법 자체가 다른 파괴력을 갖고 있어 얼마 전 ‘작계 5015’가 언론에 보도됐을 때 큰 파장이 일었고, 당시 한미연합사에서는 기밀 누출 경로를 조사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달 11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일부 국방 위원들이 ‘작계 5015’에 대한 국회 보고를 요구하자 군 당국이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국방위원들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작계5015’를 보고 못할 이유는 없다”며 군을 압박했다.
결국 ‘작계 5015’의 국회 보고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들과 군 관계자 등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다. 속기사도 배제돼 차후에라도 회의 내용이 외부에 공개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그러나 ‘작계 5015’의 국회 보고는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우려가 있다. 국회 국방위 소속 한 위원 조차 “‘작계 5015’의 내용을 알아야 국회의 예산 견제가 가능하다는 말이 있는데, 작계는 있는 자원으로 작전을 이행하는 것이지 없는 자원을 만들어 싸우는 게 아니다”며 “국회가 굳이 이걸 알려고 드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회가 작계 5015의 보고를 외부에 공개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한 전직 장성은 “‘작계 5015’가 국회에 보고된다는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은 이미 군의 작전계획이 세상에 공개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밀은 기밀로 남아있을 때 그 효력이 유지된다. 오른 손이 하는 일을 왼 손이 모르게 해야 하는 것은 국가안보에도 해당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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