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뉴스화면 캡처
사진 : 뉴스화면 캡처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40대 연예기획사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46)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조 씨는 지난 2011년 8월 자신의 아들이 입원해 있던 서울의 한 병원에서 당시 15세이던 A양을 만났고,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한 뒤 수차례 성폭행을 하고 임신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조 씨의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12년과 9년을 선고했으나 조 씨는 ‘사랑해서 이루어진 관계’라며 상고했다.이에 대법원은 “조 씨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 있는 동안 A양이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계속 보냈다”며 “A양 진술에 따라도 조 씨가 협박을 했거나 폭행하지는 않았고 만남을 강요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전혀 없다”며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이에 서울 고법 재판부는 “피해자는 조 씨를 구치소에서 접견했을 때 조 씨의 강요와 두려움 때문에 편지를 쓰라고 강요받았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그렇게 보기 어려운 내용도 있고 피해자가 조 씨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파기환송심서 무죄, 사랑했는데 신고를 했을까”, “파기환송심서 무죄, 사랑했더라도 중학생이었다”, “파기환송심서 무죄, 뭐 이런 판례를 남기냐”, “파기환송심서 무죄, 딸 같은 애한테 무슨 짓이야 저게” 등의 반응을 보였다.노연주 기자 idsoft3@reviewstar.net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