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정부가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세제개편안은 비과세ㆍ감면제도의 정비와 중장기 세수확충 방안이 미흡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청년고용증대세제의 고용증대 효과도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6일 ‘2015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향후 저성장세에 따른 세수기반 약화, 복지 재정수요 증대 등에 대비해 특정 세목 위주의 대안보다는 종합적인 세제개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번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로 정부는 향후 5년간 1조89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으나 예산정책처는 철스크랩 매입자 납부특례, 해외주식투자펀드 등 주요 항목의 효과 추계 차이로 이의 3분의1 수준인 6811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세수효과 추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지난 3년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2조1600억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는 복지 등 재정소요 증가에 대비한 세입확충 방안으로 미흡하며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부진한 세입확충은 비과세ㆍ감면제도에 대한 정비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올해 일몰도래한 88개 항목 중 19개 항목이 일몰될 계획으로 항목수 기준으로 보면 정비율이 21.6%에 달하지만 대규모 항목들이 일몰연장됨에 따라 실제 정비액은 지난 3년간 평균 9934억원의 4분의1 수준인 2468억원으로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특히 법인세 부문에서 대규모 법인의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조정 등 추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세법개정의 법인세 세수효과는 935억원으로 지난 3년간 평균 6553억원의 7분의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일몰조항을 제외할 경우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의 세수효과를 5조7000억원으로 추산했으나 예산정책처는 자체 분석한 결과 3조9000억원에 머물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 추계와의 차이가 1조7000억원, 연간 3000억~4000억원의 차이가 나는 셈이다.
예산정책처는 이어 경기회복 지원을 위해 마련된 방안들도 국내외 경제여건상 정책의 실효성이 일부 제한될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청년고용증대세제는 불확실성이 높은 경제여건 하에서 고용 증대효과가 유동적일 가능성이 있고,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중국 경제부진 등을 감안할 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세제지원은 적자가구 비율이 높고 납입금액이 클수록 절세효과가 커지는 점을 고려할 때 고소득층에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정부는 2015~2019년 17~18%대의 조세부담률을 전망하지만 이는 경제성장률이 높고 복지지출 비중이 낮았던 2000년대 초반의 세부담 수준”이라며 향후 저성장과 세수기반 약화, 복지재정 수요증가에 대비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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