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78.5%, 시세보다 높은가격 신고…투기 의심" -집값 올라 팔때 양도세 덜내려고 고의적으로 높은 가격에 신고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부동산 거래에서 취득세를 덜내려고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한 것처럼 속이는 다운계약서는 옛말이 됐다. 오히려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신고하는 ‘업(UP)계약’이 성행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15일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집계된 부동산(다세대·아파트·연립)거래신고 242만 8000건 중 78.5%가 시세보다 높게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 10건 중 8건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신고하고 있다는 것. 연도별로 보면 시세보다 높게 신고한 비율은 2012년 73.0%, 2013년 78.6%, 2014년 75.9%로 70%대를 유지하다 올해 86.8%로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2.6%로 시세보다 높게 신고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광주(92.1%), 제주(91.4%), 대구(91.2%) 등이었다.
인사청문회때마다 고위공직자들이 주택을 매매하면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다운계약서로 인해 곤혹을 치르는 풍경도 더 이상 보기 어렵게 됐다.
거래 가격을 부풀리는 소위 ‘업(UP)계약’은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나중에 집값이 올라 집을 팔때 양도세를 덜 내려고 집값을 부풀리고 있다는 것. 또 구매자가 집값을 부풀려 금융기관에서 더 많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계산도 깔려 있다.
김 의원은 이같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신고한 건수가 전체의 80%에 육박한 배경에는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투기성 거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수도권 등 기성도시에서 업계약이 유행하고 있는 반면 혁신도시 등 최근 청약열풍이 분 지역에서는 양도세와 취득세를 줄이기 위한 ‘다운계약’이 성행하면서 분양권이 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신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분양권 프리미엄의 신고가가 3200만원으로 감정원이 조사한 실제 거래가(6400만원)보다 62.3% 적었고 울산도 실제가보다 44.2% 낮았다.
실거래 신고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로 적발하는 경우는 연간 2000~3000여 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감정원이 매년 50여만 건을 시세보다 높게 또는 낮게 신고한 의심거래로 분류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전수조사가 불가능해 매분기 의심거래자 4000여명으로 조사를 한정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실거래 신고제를 무색하게 하는 허위신고를 발본색원하려면 신고가에 대한 적정성을 실시간으로 검증하고 의심거래로 확인되면 해당 행정기관에 제공·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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