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한 김기종(55)씨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김동아)는 11일 살인미수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미수 및 외국사절폭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극히 짧은 시간에 (과도로) 얼굴과 목을 내리 찍고 적어도 3차례 이상 공격함으로써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사망에 이를 뻔했다”면서 “과도의 크기, 용법, 부위, 반복성, 상해 정도를 고려하면 미필적 살인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주장한 것이 북한 주장과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주체사상, 선군정치, 핵실험 찬양과 같이 볼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김씨는 올해 3월 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흉기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수차례 찔러 상처를 입히고 현장에서 붙잡혔다.

검찰은 지난 3일 열린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명백하고 주한 미국대사의 생명의 위험을 발생시켜 동맹관계가 약화할 위험을 초래했는데 이는 다른 어떤 이적동조 행위보다 실질적 위험성이 크고 국가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커 국보법상 이적동조 행위가 분명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씨측 변호인은 검찰의 국보법 적용에 대해 “김씨가 대남공작원으로부터 직접 살해지령을 받은 정도의 구체적인 증거가 나와야 하는데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는 주장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국보법 상 이적동조를 적용하는 것은 끼워 맞추기 식 논리다”며 반박했다.

김씨 역시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역사에 커다란 오류를 남긴다”며 재판을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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