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삭직 의원실은 14일 국감 보도자료에서 올해 1월부터 9월3일 현재까지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 실적을 확인한 결과 3107건의 안건가운데 288건(9.3%)에 대해서만 반대 의견을 내, 국민연금이 여전히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말 국민연금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국내 상장기업 수는 259곳이다.
이상직 의원실은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의결권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이나 주주대표 소송권, 회계장부 열람권 등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폭넓게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실은 또 “국민연금이 소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자칫 기업과 주식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곧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의 손실로 전가된다”며 “‘기금운용지침’과 ‘의결권행사지침’이 있지만, 주주권을 행사하는데 일관성 없이 그 때, 그 때의 상황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점임. 이 때문에 외부 압력설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원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운용위원회 구성을 민간 중심으로 개편하고, 운용위에 ‘국민연금기금주주권행사위원회’를 설치해 주주권 행사 기준 등을 마련하고, 주주권 행사를 사전에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