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라오스,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개발도상국 공무원 24명을 대상으로 경쟁법 관련 연수과정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담합(카르텔), 기업결합 등 경쟁법 제도와 조사방법을 전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국제협력단은 경제발전과 경쟁정책,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법집행, 규제개혁과 경쟁주창, 소비자정책 등 4개 분야에서 15개 전문 강좌를 개설해 경쟁법, 소비자법 등 관련제도의 기본개념과 구체적 사건에 대한 토론, 실제 사례분석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젊고 유능한 개도국 공무원들이 한국의 경쟁법과 제도를 배워 자국에 반영하면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