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에게 입을 맞추는 등의 추행을 하고는 “며느리가 아들과 이혼소송에서 이기려고 한 거짓말”이라며 잡아뗀 시아버지가 끝내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경 부장판사)는 며느리 A씨를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장모(61)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장씨는 A씨가 아들과 함께 자신의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한 2011년 12월부터 출근 인사를 핑계로 A씨를 껴안는 등 추행했다. A씨는 남편으로부터도 폭행에 시달렸다. 이들 부부의 불화가 심해져 그해 11월 아들 장씨가 A씨에 대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A씨도 바로 이혼 맞소송을 내고 장씨 부자를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시아버지 장씨는 며느리에게 일반적인 기준을 벗어난 신체접촉 행위를 일삼았다”면서 “이후 법정에서 ‘며느리가 이혼을 하고 싶어서 꾸며낸 얘기’라고 진술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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