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사기 혐의로 재판 중인 유명 제과업체 회장의 조카가 자신의 배경을 이용해 7억원 넘는 돈을 뜯어낸 사실이 적발돼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횡령죄로 연초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 신호철)는 유명 제과업체 A사 회장의 조카 윤모(40)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10년 8월 자신의 회사 상임고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씨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3부 선이자를 빼고 돈을 빌려주면 2개월 정도 사용하고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해 9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B씨에게 “내가 A사 회장의 조카다”, “아버지가 A사 회장이 될 것 같다”며 자신의 배경을 들먹이며 금방 돈을 갚을 수 있는 것처럼 속였다. 이렇게 윤씨가 2012년 5월까지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B씨에게 뜯어낸 돈은 모두 7억3000만원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윤씨는 B씨가 보유한 경비업체의 비상장주식 3만주를 적정 가격에 매각해달라고 부탁하자, 위탁받은 주식 일부를 임의로 처분해 2억2000만원을 빼돌리기까지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윤씨는 처음부터 B씨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에게 처음 접근했을 때 윤씨가 운영하던 여러 곳의 회사는 사업 부진으로 직원 임금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사정이 어려웠다. 특히 한 화학공업업체를 인수하면서 28억6000만원 상당의 담보대출을 받는 등 거액의 빚을 지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다.
때문에 윤씨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면서 사업을 겨우 유지하는 상황이었다. 이들에게도 원금 상환은 하지 못하고 이자만 일부 지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윤씨는 올 2월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작년 10월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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