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검찰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용부(62) 전남 보성군수에 대해 형량을 적시하지 않고 서면 구형을 내렸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이 군수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을 해주기 바란다’는 의견으로 재판부에 서면구형 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의 이같은 서면구형은 애초 무혐의 처분을 했다가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 결정에 따라 기소된 사건으로, 수사재개 이후에도 다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법원과 검찰이 이 사건의 증거에 대한 견해가 다른 사건이므로 유죄나 무죄의 의견으로 구형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이같이 서면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5월께 당시 지방선거 상대 후보였던 전임 정종해 군수 시절 태풍 피해 복구 관련 비리가 있는 것처럼 유세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애초 이 군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했다가 법원이 고소·고발인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자 기소했다. 검찰이 형량을 표명하지 않고 법원의 판단에 맡긴거는 이례적인 일로, 사실상의 ‘무혐의’라는 것이 법조계 진단이다.

이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17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중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