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대전)=이권형 기자] 기술력 있는 기업의 시장 진입 활성화를 위해 우수조달물품 신청 및 심사의 요건과 방법이 기술내용 위주로 개선된다.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우수조달물품 신청을 위한 업체 부담 경감과 제품의 실질적인 품질 개선 유도를 골자로 하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사항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

우선 재신청 시 기술ㆍ품질 개선 사항 제출로 기업의 인증 부담을 줄이고 이전 심사 대비 기술‧품질 사항을 제출토록 해 제품 개선을 유도한다.

이전까지는 실질적으로 같은 제품이더라도 형식적인 서류(특허, 환경마크, Q마크) 추가만 있으면 우수제품 신청이 무제한으로 가능했다. 이에 따라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우수조달물품 재신청을 위해 인증 등 추가서류 획득에 몰두해 과도한 인증 수요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평가위원에게 이전 심사 결과 제공으로 심사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심사 결과의 일관성과 신뢰성 저하 문제를 개선키 위해 이전 심사 결과의 세부 내용을 평가 참고자료로 제공키로 했다. 재신청에 의한 같은 모델에 대한 심사가 반복됨에 따라, 심사 결과에 대한 일관성이 부족한 사례를 개선키 위한 조치다.

이밖에 정부의 핵심 목표인 고용률 70% 달성과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우수제품 지정일 대비 연장신청일 기준으로 전체 고용인원 대비 청년고용증가인원이 3% 이상인 기업 또는 전체 고용인원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은 우수제품 지정을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요건을 추가 했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업의 서류 제출 부담 완화, 심사의 신뢰성 및 수용성 향상, 기업 기술개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우수한 기업들이 노력한 만큼 조달시장에서 성과를 거둬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기술·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로, 연간 구매액이 약 2조 1000억 원에 이른다.

한국조달연구원에 따르면 기업의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는 경우 평균 170%의 매출 신장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 제도가 기업의 성장에 실질적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제(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