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리뷰스타=최진영기자] 워터파크 몰카 용의자가 검거되었다.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7일 워터파크 몰카 촬영을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A(33)씨를 전남 장성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전남 장성휴게소에서 검거해 용인으로 압송 중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검거된 최모(27·여·구속)씨는 강씨로부터 휴대전화 케이스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넘겨받아 지난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의 워터파크와 수영장 등 4곳의 여자 샤워실을 촬영했다.강씨는 그 대가로 최씨에게 각각 30만∼60만원씩 총 200만원을 건넸다. 워터파크 몰카 영상은 총 185분 분량으로, 확인된 피해자만 200여 명에 달한다.강씨는 최씨와 함께 범행장소에 있었으며, 밖에서 기다렸다가 동영상을 건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호기심에 소장하려고 몰카 촬영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유포 혐의에 대해선 “4∼5개월 전 집 근처 쓰레기통에 (영상이 담긴) 외장하드를 버렸는데 어떻게 유포됐는지는 모르겠다”고 부인하고 있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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