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성범죄 관련 법률 개정이 이뤄지면서 ‘유사강간’ 등의 죄명이 신설됐지만 가중처벌할 수 있는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된다.
2012년 형법 개정을 거치면서 강간 피해자가 ‘부녀자’에서 ‘사람’으로 확대됐다. 이때 성기에 성기를 넣는 기존 강간죄 외에 유사강간죄가 신설됐다.
유사강간의 정의는 성기를 제외한 구강, 항문 등 신체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ㆍ항문에 성기를 제외한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내지 도구를 넣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유사강간죄가 만들어졌지만, 다른 범죄가 이와 같이 이뤄졌을때 가중 처벌 요건은 아직 안만들어졌다.
이를 테면 형법 339조 ‘강도강간’ 죄는 별도로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 처하도록 하면서 그 처벌을 훨씬 강하게 하도록 했다.
그러나 ‘강도유사강간’ 죄는 아직 없어서 강도 혐의와 유사강간 혐의가 같이 있을 경우, 두 혐의 중 죄가 무거운 ‘강도’ 혐의에 따라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최근 법원은 트렌스젠더에게 수면제인 졸피뎀을 먹이고 유사성폭행을 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유모(24)씨에게 유사강간과 강도 혐의 중 형이 더 무거운 강도에서 정한 형에 따라 기준을 정한 뒤 유사강간 혐의에 따른 형량을 일부 더했다.
이에 대해 성범죄를 수년째 담당한 국선전담변호사는 “성범죄 관련 형법에서 아직 미비한 부분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다”며 “친족관계 및 아동ㆍ청소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 혹은 흉기를 가지고 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 조항이 없는 것 역시 문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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