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우리나라 상위 1%가 전체소득의 13.5%를, 상위 10%는 전체의 절반 가까운 47.77% 소득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위 1%에게 적용된 실효세율은 23.88%로 법정세율 38%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행 조세체계로는 소득 양극화 해소가 어려운 만큼 이를 위한 조세체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3년 근로소득 및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경제개혁연구소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기획재정부에 이와 관련한 대책을 주문했다.
오 의원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통합소득 최상위 100명의 1인당 평균소득은 212억9900만원, 근로소득 최상위 100명의 1인당 평균소득은 66억3800만원으로 나타났다. 통합소득 상위 10만명의 1인당 평균소득은 4억7710만원, 근로소득 상위 10만명의 1인당 평균소득은 2억7440만원이었다. 통합소득 상위 10만명은 전체소득자의 0.5%대로 최근 4년간 변동이 없었다.
오 의원은 최상위 10만명의 1인당 통합소득이 근로소득보다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며 이는 근로소득보다 이자소득을 비롯한 금융소득, 사업 및 밍대소득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20대 이상 실질적 경제활동 인구를 적용할 경우 상위 1%가 전체소득의 13.05%, 상위 10%는 47.77%를 점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3년 통합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의 절반은 연 소득 1975만원 이하에 머물고 있다. 국민의 소득을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중위소득과 비교할 때 상위 1%는 16.5배, 상위 10%는 5.7배 소득을 올린 셈이다. 평균소득 3036만원과 비교하면 상위 1%는 10.7배, 상위 10%는 3.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상위 10%대 하위 10%의 소득격차는 세전기준으로 69.43배에 달했다.
이러한 세전ㆍ세후 소득집중도를 분석한 결과 과세로 인한 양극화 완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과 경제개혁연구소의 분석 결과 연소득 212억9900만원의 통합소득을 올린 최상위 100명의 실효세율은 29.29%, 연소득 4억7100만원의 상위 10만명 실효세율은 26.22%, 연소득 3억2600만원의 상위 1% 실효세율은 23.88%로 타나났다.
오 의원은 “현행 세법에서는 연소득 1억5000만원 이상에 대해 38%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효세율은 이보다 훨씬 낮았다”며 “현행 조세체계로는 소득양극화 해소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따라서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정책 및 조세체계의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제는 기재부가 직접 나서 국민소득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