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한국과 미국 정부는 지난 5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북한 제재위원회에 각각 제출한 의견서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한 것은 유엔의 대북 결의내용을 위반한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가 적절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나라는 북한이 두 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는 과정에서 모두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유엔은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활용해 어떤 발사체도 발사할 수 없다’는 대북 결의안 1718호를 채택했다. 이같은 내용은 이후 모든 대북 결의안에 포함됐다. 2012년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채택된 결의안 2087호는 추가 도발시 중대조치를 취한다는 트리거 조항도 삽입됐다.
양국은 2009년 7월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성명을 상기시키며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도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당시 안보리는 북한이 유엔 제재와 결의를 위반한데 대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는 지역과 국제 사회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당초 양국은 미국 본토에 직접 영향을 주는 대륙간탄도탄(ICBM) 급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주로 대응해 왔다. 그러나 이번 미사일 발사가 사거리를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며 탄도 미사일의 엔진과 정밀성을 향상시키는 일련의 작업으로 파악돼 장거리 로켓 실험 등 고강도 도발로 이어지기 전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제재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다른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도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유엔 제재 결의를 위반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안보리에 제출했다”고 전해 실제 제재에 착수 할수 있음을 시사했다. 유엔 북한제재위원회는 안보리 이사국들의 의견서를 토대로 안보리에 대응 여부를 권고할 예정이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자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행동’이라고 주장해 온 만큼 실제 안보리가 제재에 들어갈 경우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