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6개월간 한시 운영
기업인이나 기업인 2세 등이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 은닉해두었던 소득과 재산에 대해 자진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할 경우 신고의무 위반과 세금 미납에 대한 가산세와 과태료, 명단공개 등의 처벌이 면제된다. 또 이와 관련한 조세포탈, 신고의무 위반, 국외 재산도피 등 범죄에 대해서도 형법상 자수로 간주해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기로 했다. ▶관련기사 6면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신고 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제도’를 도입해 한시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와 관련한 합동담화문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와 김 장관은 담화문을 통해 “(그 동안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 은닉했던 소득과 재산에 대해) 단 한번의 한시적인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은닉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는 자신신고기간 종료 후 세무조사 및 관련 검찰수사를 실시해 ‘조세범처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한 과세와 처벌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제도는 오는 10월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해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