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ㆍ양대근 기자]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 정부가 사면심사위원회 의결안을 11일 청와대로 상신(上申ㆍ상급기관에 보고를 올리는 것)하는 등 사면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사면심사위가 보고한 명단에는 당초 언급된 대기업 총수가 일부 빠지고 정치인ㆍ공직자도 제외되는 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오전부터 2시간여 동안 진행된 사면심사위원회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를 놓고 사면심사위원들 간 견해차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롯데 사태’ 이후 재벌가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점, 기존 사면 전력 등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제인 가운데 일부는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누가 사면 대상이라고 명확하게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인이나 공직자 사면은 원천적으로 배재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된 상황이다.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에서 유죄가 확정된 인사의 사면은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2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사면 대상자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통법규 위반자 등 민생사범에 대해선 예정대로 사면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과 병역 관련 향군법 위반 사범, 가벼운 생계형 절도범과 부정수표단속법에 걸린 중소기업인 등이 주 검토 대상이다. 특히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면허 취소자 등에서 상당수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 국민 사기진작이라는 이번 사면의 원칙과 의미가 잘 조화될 수 있도록 계속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중으로 김현웅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사면심사위 의결안을 공식 보고받는다. 최종 사면자 명단 오는 13일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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