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리뷰스타=최진영기자] 제자를 학대한 이른바 인분교수 측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경기도 모 대학교의 교수였던 장모 씨(52)등 피고인 3명은 27일 경기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종영)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다만 장 씨가 운영하는 디자인협회 사무국 직원으로 회계업무를 하다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 씨(여·26) 측은 “회계 담당으로 장 교수의 지시로 야구방망이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했을 뿐 가혹행위에 가담하지 않아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재판부는 정 씨를 제외한 3명의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증인 및 피고인 심문을 거쳐 다음 기일에 결심을 진행할 계획이다.장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29살 전 모씨를 제자들과 함께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2년여간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다음 공판은 9월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idsoft3@reviewstar.net
popnew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