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복절 전날인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연휴가 된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정부는 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사기 진작 방안’을 확정했다.

다만 최종적인 의결은 각종 행정적인 절차를 거친 뒤 다음 국무회의인 11일에 이뤄진다.

정부가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데에는 국민들이 광복 70년의 의미를 되새겨 경축 분위기를 확산하고, 국내 관광 지원을 통한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에 관한 공휴일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이날 모든 관공서는 쉬게 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4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정한 공휴일로 분류돼 자동으로 주식시장의 매매거래와 결제가 정지된다. 거래소는 준정부기관이다.

이에 따라 주요 증권사 영업점도 일제히 문을 닫고 주식시장 신규상장도 일정이 늦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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