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YTN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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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리뷰스타=최진영기자]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4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정부 관계자들은 2일 "부처 간 이견이 없고 국무회의 토론에서도 반대가 없다면 곧바로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14일이 임시 공휴일이 되면 광복절인 15일이 토요일이어서 사흘 간 쉴 수 있다. 다만 임시 공휴일로 정하더라도 관공서와 공공기관, 학교 등만 해당된다.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체와 개인사업자 등은 자체적으로 휴무 여부를 정할 수 있다.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정하는 것에는 메르스와 가뭄 등으로 침체에 빠진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려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앞서 88올림픽 개막일인 88년 9월 17일과 2002년 월드컵 폐막 다음 날인 7월 1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바 있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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