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서지혜 기자]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구치소에서 편의를 봐 달라”며 로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브로커가 제3의 인물을 통해서 구치소 내부에 접근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30일 서울 남부지검에 따르면 브로커 염모(51ㆍ구속) 씨가 조 전 부사장이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당시 구치소 내에서 편의를 봐 달라고 청탁하기 위해 제3의 인물을 통해 구치소 내부 인물을 소개받았다.

당초 일부에선 한진그룹 계열사 서모 사장에게 부탁을 받은 염씨가 구치소 의무과장 등에게 조 전 부사장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는 내용이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구치소 내부 인물을 모르는 염씨가 내부를 잘 아는 제3의 인물 A씨로부터 구치소 내부 사람을 소개받은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염씨와 서 사장에 대한 조사에 주력할 방침이며, 참고인 신분인 A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실제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최성환 부장)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조 전 부사장을 보살펴주겠다는 청탁의 대가로 한진렌터카의 정비 사업권을 수주한 혐의(알선수재)로 염씨를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