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Valley = 최남연 기자]미래창조과학부가 한국화학연구원에서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설명회를 오는 22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6월 표준지침의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연구현장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설명회 일정은 ▲1차(7.22. 대전) ▲2차(7.23. 광주) ▲3차(7.24. 부산) ▲4차(7.27. 서울) 등으로 나눠서 진행될 예정이다.대학·기업·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연구시설·장비담당자,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표준지침의 개정방향 및 상세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표준지침 주요 개정내용은 연구시설·장비의 ① 정의·분류 명확화 ② 도입 효율성 제고 ③ 등록·관리 편의성 강화 ④ 공동활용 유도 등 이다. 미래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표준지침 개정 내용이 연구현장에 빠르게 확산돼 국가연구시설장비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6월 우상호 의원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을 통해 표준지침 제정 및 고시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표준지침의 실행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정부 R&D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연구시설·장비 도입·운영의 효율성 강화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촉진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주요내용은 ① 연구시설·장비 도입심의 강화 ② 연구장비 구매·도입절차 간소화 ③ 유휴·저활용 장비 처분체계 개선 ④ 중소기업 공동활용 활성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