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공하기 위해선 예비인가 단계에서부터 은행 지주회사의 자회사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예대업무를 사업모델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설립 최저자본금도 법정 최저자본금을 크게 상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본시장연구원 이성복 연구위원은 21일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관련 주요쟁점’ 보고서에서 “고객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 은행과 같이 예대업무를 하고자 하는 인가신청자는 예비인가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배제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워원은 특히 “은행 지주회사가 세우는 인터넷전문은행 자회사는 고객기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설립 초기에 신규 고객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갖는다”며 “이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 자회사는 불가피하게 수신금리를 다른 은행보다 높이고 여신금리를 낮추는 가격우위 전략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 당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무산된 이유 중 하나인 과도한 금리경쟁 촉발 우려감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기존 은행에 비해 비용우위에 있다보니, 설립초기 고객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수신금리를 올리고 여신금리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애기다.

특히 비대면계좌 개설이 가능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중은행의 인터넷뱅킹 역시 인터넷전문은행과 동일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설립 인터넷전문은행의 공격적인 가격전력은 과도한 금리경쟁을 은행산업 전체로 확산시킬 가능성이 2008년 당시 보다 더 높아졌다.

이 연구위원은 “2008년 우려했던 과도한 금리경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시범인가 때 인가심사 단계에서부터 인가신청자의 사업모델의 안정성을 철저히 심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은행산업의 오버뱅킹(overbanking) 문제는 은행 대부분이 차별화된 은행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과도한 고객확보 경쟁에 치중한 데서 비롯됐다”며 “신규설립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은행과 반드시 차별화된 은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자본금과 관련해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 금융거래의 특성상 수신은 쉽게 불어나기도 빠질 수도 있는 반면에, 여신은 쉽게 실행하기도 회수하기도 힘들다”며 “예대업무를 사업모델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기존 은행보다 만기불일치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대업무를 사업모델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는 기존 은행보다 더 높은 손실흡수력을 보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설립 최소자본금은 법정 최저자본금을 크게 상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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