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헌법재판소는 서해 죽도 인근 상펄어장을 둘러싼 충남 홍성군과 태안군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따라 두 지방자치단체가 해역을 나눠가져야 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30일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경계가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상정할 수 없다”며 “헌재가 지리상의 자연적 조건, 관련 법령의 현황, 연혁적인 상황 등을 종합해 해상경계선을 획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헌재는 “양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동등하게 다루고자 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따라 해상경계선을 확정해야 한다”고 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등거리 중간선 원친과 관련 법령 현황, 연혁적인 상황, 주민의 사회ㆍ경제적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상경계선을 획정한 최초의 사례다.
기존에는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해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확정했다.
앞서 홍성군은 죽도 인근 어장의 어업면허를 놓고 태안군을 상대로 2010년 권한쟁의 심판을 냈다.
죽도는 원래 서산군 안면읍 죽도리였다가 1989년 홍성군 서부면 죽도리로 편입됐다.
이후 태안군이 주민들에게 죽도 인근 상펄어장의 어업면허를 내주자, 홍성군에서 어장 관할권은 자신들에게 있다고 반발했다.
홍성군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상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가진다는 입장이지만, 태안군은 바다에 대해선 지자체의 관할권이 있을 수 없다며 맞섰다.
헌재는 2011년 4월 공개변론을 열었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주심재판관인 서기석 재판관은 지난 3월 직접 천수만을 찾아 현장검증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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