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코리아연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15일 오전 5시15분경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에 대해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어제(14일) 오후 1시50분 경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코리아연대 압수수색영장과 집행부 회원 10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현재 100명을 투입해 압수수색 하고있다.
경찰은 회원 주거지를 급습해 홍익대 근처에서 강모씨를 체포했으며, 국내에 있는 나머지 회원 7명은 소재지를 확인 중이다. 해외 체류 중인 2명은 수배를 내릴 예정이다.
코리아연대는 2011년 11월 21세기코리아연구소, 서울민주아카이브 등 6개 단체가 연합해 발족됐다. 같은해 12월 김정인 전 국방위원장 사망시 공동대표 황모씨를 조문목적으로 밀입북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코리아연대 회원들 대부분이 통진당 회원”이라며 “지속적으로 정권퇴진 운동을 벌이면서 미국 대사관 진입 시도를 하는 등 불법 시위를 벌여 검거된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