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바닥분수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일부 물놀이 수경시설에서 대장균이 발견되는 등 수질기준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 운영 물놀이 수경시설 804개에 대한 수질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5.1%인 41개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수질기준을 초과한 수경시설은 바닥분수 35개, 벽면분수 1개 등이다. 항목별로 보면 대장균 200개체수/100㎖ 미만 기준을 초과한 시설이 35개(85%), 탁도(물이 혼탁한 정도) 4NTU 이하에 미치지 못한 시설 6개(15%), 수소이온농도 5.8~8.6 초과 시설 2개(5%) 등으로 조사됐다. 또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검사 횟수가 부족해 수질상태가 안전한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시설도 17.5%인 141개였다.

오염된 물이 유아, 어린이의 피부에 닿거나 입이나 호흡기에 유입될 경우 피부염,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어 보다 철저한 수질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2011년 606개에서 2014년 868개(가동 중 804개)로 연평균 11% 가량 증가하고 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바닥분수, 일반분수, 벽면분수, 인공실개천(계류형) 등으로 구분되는데 어린이가 즐겨 찾는 바닥분수의 경우 2011년 325개에서 2014년 621개로 연평균 증가율이 30%에 이른다. 바닥분수는 현재 전체 수경시설 중 71.5%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리대상 시설범위를 공공시설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시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다음달까지 관할 시ㆍ도와 합동으로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현장계도를 실시하는 한편, 신발 착용 자제, 음식물 반입 금지 등 이용자 준수사항을 홍보할 계획이다.